조선 전기 - 경제
토지제도(수조권)
과전법(고려 공양왕)
- 전직 + 현직 / 경기도 지역에 한함.
- 세습 불가능 BUT,수신전과 휼양전을 통해 세습이 되었음.
- 수신전 : 죽으면 아내에게 세습
- 휼양전 : 죽으면 고아가 된 자식에게 세습
=> 토직 부족 현상
직전법(세조)
- 현직에게만 줌
- 수신전,휼양전 다 없앰
=> 현직에 있을 때 뽕다뽑음(백성 개 힘들어함)
관수관급
직전법에 국가가 관여해 국가가 세금을 받고 관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백성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냄
직전법 폐지(명종)
- 녹봉 전면적 실시.(월급제)
- 수조권 제도 폐지
조세제도(국가-백성(땅 소유자))
과전법(공양왕)
- 1/10정도를 세금.(1결당 30두가 최고세금)
공법(세종)
- 전분 6등법 : 토지의 비옥도
- 연분 9등법 : 풍년과 흉년을 따져서 나눔
- 1결당 4~20두 => 54개의 세금구간으로 나눠짐, 너무 어려워짐
최저세율(관행)
그냥 이제 나누기 어려우니 1결당 4두로 최저세율 메김.
지대(백성(땅 소유자) - 백성)
타조법
병작반수 -> 1/2를 세금으로 지주에게 줌.
공납, 역
방납폐단, 대립, 방군수포 => 임꺽정의 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함 이때 임진왜란도 터짐.
조선 전기 - 사회
신분제
양반
문반 + 무반 =>문무 양반
중인
하급관리(기술직) , 서얼
서자 : 양민 첩의 자식
얼자 : 천민 첩의 자식
서자 + 얼자 = 서얼
상민
농민, 신량역천(신분은 양인인데 하는일은 천민급)
신량역천 : 봉수(횃불 신호 보내는 사람)담당, 수군(노 젓는 사람) 담당
천민
노비 다수, 백정(고려땐 양민임(농사꾼),조선땐 고기잡는 사람)
법률
- 대명률(형법) + 경국대전(민법) > 관습법(고려때와 다르게 나라 법이 더 잘 적용됨)
- 관찰사 + 수령 => 사법+행정+군사
=> 2차 갑오개혁을 통해서 재판소 설치(사또들의 사법권이 떨어져 나감)
사회제도
농민이 곧 세금이고 국가라서 농민을 안정 시키고 통제를 시켜야함
안정
- 규휼 : 의창(춘대추납)(고구려 고국천왕때 진대법 -> 고려 태조 왕건때 흑창 -> 조선 의창), 상평창, <구황촬요>:먹으면 생존 가능한 음식들구황촬요>
- 의료 : 동서대비원(병원), 혜민국(약국)/ 제생원(지방), 동서활인서(유량민 관리하는거)
통제
국가 호패(태종), 오가작통(도망친 집은 다른집이 책임져야함, 5개씩 묶어서)
사족 향약(통제 규율)
향촌 사회
중앙에서 지방에 관찰사 파견
관찰사는 수령을 관리 감독
수령은 임기제와 상피제에 따라 고이지 않게함
향리(예~ 사또~ 하는 애들), 사족(지방 양반)
수령 향리 사족으로 서로 관리 감독
향촌 안에는 면, 리로 나눔.
거기에 5개 가구씩 묶음(오가작통)
=> 향도, 두레(백성 자치 조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