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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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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조선 전기 (경제,사회)

23 Apr 2024

Reading time ~2 minutes

조선 전기 - 경제

2024-04-24-182509

토지제도(수조권)

과전법(고려 공양왕)

  • 전직 + 현직 / 경기도 지역에 한함.
  • 세습 불가능 BUT,수신전과 휼양전을 통해 세습이 되었음.
  • 수신전 : 죽으면 아내에게 세습
  • 휼양전 : 죽으면 고아가 된 자식에게 세습

=> 토직 부족 현상

직전법(세조)

  • 현직에게만 줌
  • 수신전,휼양전 다 없앰

=> 현직에 있을 때 뽕다뽑음(백성 개 힘들어함)

관수관급

직전법에 국가가 관여해 국가가 세금을 받고 관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백성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냄

직전법 폐지(명종)

  • 녹봉 전면적 실시.(월급제)
  • 수조권 제도 폐지

조세제도(국가-백성(땅 소유자))

과전법(공양왕)

  • 1/10정도를 세금.(1결당 30두가 최고세금)

공법(세종)

  • 전분 6등법 : 토지의 비옥도
  • 연분 9등법 : 풍년과 흉년을 따져서 나눔
    • 1결당 4~20두 => 54개의 세금구간으로 나눠짐, 너무 어려워짐

최저세율(관행)

그냥 이제 나누기 어려우니 1결당 4두로 최저세율 메김.

지대(백성(땅 소유자) - 백성)

타조법

병작반수 -> 1/2를 세금으로 지주에게 줌.

공납, 역

방납폐단, 대립, 방군수포 => 임꺽정의 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함 이때 임진왜란도 터짐.

조선 전기 - 사회

2024-04-24-182525

신분제

양반

문반 + 무반 =>문무 양반

중인

하급관리(기술직) , 서얼
서자 : 양민 첩의 자식
얼자 : 천민 첩의 자식
서자 + 얼자 = 서얼

상민

농민, 신량역천(신분은 양인인데 하는일은 천민급)
신량역천 : 봉수(횃불 신호 보내는 사람)담당, 수군(노 젓는 사람) 담당

천민

노비 다수, 백정(고려땐 양민임(농사꾼),조선땐 고기잡는 사람)

법률

  • 대명률(형법) + 경국대전(민법) > 관습법(고려때와 다르게 나라 법이 더 잘 적용됨)
  • 관찰사 + 수령 => 사법+행정+군사
    => 2차 갑오개혁을 통해서 재판소 설치(사또들의 사법권이 떨어져 나감)

사회제도

농민이 곧 세금이고 국가라서 농민을 안정 시키고 통제를 시켜야함

안정

  • 규휼 : 의창(춘대추납)(고구려 고국천왕때 진대법 -> 고려 태조 왕건때 흑창 -> 조선 의창), 상평창, <구황촬요>:먹으면 생존 가능한 음식들
  • 의료 : 동서대비원(병원), 혜민국(약국)/ 제생원(지방), 동서활인서(유량민 관리하는거)

통제

국가 호패(태종), 오가작통(도망친 집은 다른집이 책임져야함, 5개씩 묶어서)

사족 향약(통제 규율)

향촌 사회

2024-04-24-191205

중앙에서 지방에 관찰사 파견
관찰사는 수령을 관리 감독
수령은 임기제와 상피제에 따라 고이지 않게함

향리(예~ 사또~ 하는 애들), 사족(지방 양반)

수령 향리 사족으로 서로 관리 감독

향촌 안에는 면, 리로 나눔.
거기에 5개 가구씩 묶음(오가작통)
=> 향도, 두레(백성 자치 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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